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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누워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집기를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법원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연명하여 작성한 탄원서, 범행 현장에 없었음에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E의 증언,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과장된 증언 등만을 토대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관리 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 여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체된 관리 비의 납부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

리를 지르며 사무실의 집기를 흐트러뜨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적어도 1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난방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집기를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었고, 이때 입술 주위에 긁힌 듯한 상처를 입었다.

자신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데도 피고인은 계속 달려들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피고인은 그 곳에서 넘어져서 경찰이 출동하고 119가 올 때 까지도 계속 누워 있었다.

” 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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