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C(1996. 9.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식이다.
나. 망 C은 1964. 2. 29. 서울 은평구 D 대 1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64. 3.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A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3/5지분, 원고 B는 2/5지분을 각 상속한 상속인이고, 이 사건 토지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그 사용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5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중 일부인 100,000,500원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원고 A에게 60,000,300원, 원고 B에게 40,000,2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대한 2015. 8. 1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2. 4.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던 사실, 피고가 1984. 12. 10.경부터 1993. 6. 29.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위 직권에 의한 지목 변경은 2001. 7. 26.경 피고 관내 토지 중 인허가사업 등으로 도로로 조성된 국ㆍ공유지, 사유지 중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