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합70423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서울 은평구 D 도로 102㎡를, 원고 B는 서울 은평구 E 도로 33㎡와 F 도로 66㎡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3. 9. 26.) 당시의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라 한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도로로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토지의 현황이 도로라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그 토지가 대지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다면 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현황이 도로인 국ㆍ공유지를 대지로 평가한 가격으로 취득하였고, 현황이 도로인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한 국ㆍ공유지 역시 대지로 평가한 가격으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개인인지 정도의 차이만 있음에도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현황이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