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8. 초경 E을 통하여 통신설비설치 공사를 하는 ‘F(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가 SK텔레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1.경 광주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F(주)를 SK텔레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 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일이 성사가 안 되면 1,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을 잘 알지 못하여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SK텔레콤의 협력업체로 선정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경 서울 강남구 고속터미널역 근처 카페에서 E을 통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경비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1. 9. 20. 100만 원, 2012. 10. 10. 100만 원, 2012. 10. 17. 60만 원, 2012. 11. 2. 50만 원, 2012. 11. 6.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를 SK텔레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