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노트북 1대(증 제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증거기록 118쪽)”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