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상피고인 E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형제지간,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A 등과 사촌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일을 했던 부산 강서구 F 소재 생활폐기물발전시설 건축현장의 야간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설치 중인 전선을 훔쳐 팔기로 상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상피고인 E은 직장동료인 피고인 C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제공 및 운전을 부탁하여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안산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를 구입하여 2013. 1. 5. 13:00경 피고인 B과 함께 먼저 부산으로 와서 위 공사현장을 사전답사하고, 상피고인 E은 2013. 1. 5. 20:00경 피고인 C과 함께 G 포터 화물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5. 21:30경부터 2013. 1. 6. 00:25경까지 사이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현장 옆 야산에 차를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한 절단기를 이용해 하청업체인 피해자 H이 설치 중인 난연전선(185SQ 등 2종, 길이 약 600미터)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상피고인 E, 피고인 B은 잘린 전선을 위 화물차로 운반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옮겨진 전선을 함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회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