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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559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법 중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사기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이미 원심에서 신청했던 배상신청과 동일한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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