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55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벽돌 등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했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는 피해자 G에게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