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13. 00:25 경 공소장에는 “02 :2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김해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G(34 세) 이 대리 운전 목적지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도로변까지 끌고 가고, 피고인 A는 이를 뒤따르다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6, 7번)
1. 수사보고( 범죄현장 확보한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토대로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