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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3 2020노1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과제의 최종 목적인 H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물품이 납품되었다.

범죄일람표(1) 순번 4, 7, 11, 15, 21, 23, 26, 31, 34, 37 기재 AR의 인건비는 실제로 근무한 AR의 친구 BS에게 지급하였고, 범죄일람표(1) 순번 8, 12, 16, 20, 24, 27, 32, 35, 38, 39, 40, 42, 43 기재 BB, AL의 인건비는 지급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뿐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범죄일람표(3) 순번 1, 2, 7, 8, 10 내지 14, 16, 18, 22, 23, 26 기재 AK, AW의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대로 지급하였고, 범죄일람표(3) 순번 15, 17, 19, 21, 24, 25, 27 내지 30 기재 AP, AV, AS의 인건비는 지급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뿐이다. 2)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

나. 법리오해 1) 기술개발사업 연구비(이하 ‘기술개발비’라 한다

) 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등 주관기관의 소유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기술개발비의 지급에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4항의 사업비에는 D이 출연한 민간부담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타인이 보유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술개발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으면 그 순간 전액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위반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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