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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노22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마지막 줄의 “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를 “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3번, 7번을 삭제하며, ”합계 204,600,000원“을 “합계 185,6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마지막 줄의 “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부분을 “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3번, 7번을 삭제하며, ”합계 204,600,000원“을 “합계 185,600,000원”으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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