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8노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대상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합 408 사건의 공소사실 중 ‘1. 사문서 위조’ 부분의 “AA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를 “Z( 주) 대표이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로, “ 사문서인 AA 명의의 운영 대행 계약서 1 장” 을 “ 사문서인 Z( 주) 명의의 운영 대행 계약서 1 장 ”으로, “ 사문서인 AA 명의의 문서 3 장” 을 “ 사문서인 Z( 주) 명의의 문서 3 장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5의 ‘ 문서 명의자’ 란 의 “Z( 주) 대표이사 AA" 을 ”Z( 주)“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기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 하여 심판대상의 변경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 파기 사유로는 삼지 않는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