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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8097
위자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3. 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다.

나. 피고는 C과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연락을 하고, 수차례 만나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만났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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