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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116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14. 혼인신고를 마친 소외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14세, 11세)가 있다.

나. C은 2017. 11.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위 동호회에서 C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18. 8. 14. 밤경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가 C의 얼굴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2018. 8. 17.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입맞춤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근처에 있는 ‘E모텔’에 함께 출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간통행위에까지 이르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위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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