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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11 2012나1048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H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3씩을 각 소유하면서 I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2006. 11. 1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내의 ‘토목공사 내역 및 건축자재와 건설물, 사무실동(설치물 포함)’을 대금 6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시설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20. 위 토지에 관하여는 H 앞으로 2006.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H은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시설물을 매수한 다음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10. 15.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공사 중단 시까지 시공된 부분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다.

한편, H은 2007. 11.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H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J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 A, B, C는 2006. 11. 15.자 시설물 매매계약상의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등에 기하여 각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매수대금 909,999,000원에 이 사건 토지(감정평가액 2,705,250,000원)를 매수한 다음 2011. 2. 24.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1.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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