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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277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50,383,346원 및 그 중 116,6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신청원인 기재의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B,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주식회사,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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