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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서울 양천구 B, 103동 72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1 공수 특전 여단 본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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