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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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