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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25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C 소유이던 경주시 D 임야 11,504㎡(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8. 2. 피고는 그 중 6,557/11,504 지분에 관하여, E은 그 중 4,947/11,504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2015. 5. 6. 경주시 D 임야 6,557㎡와 F 임야 4947㎡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경주시 D 2,000평 중 1,000평은 원고의 것임을 증명한다’(1평은 약 3.3㎡를 가리킨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G에게 분할된 경주시 D 토지, F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 11.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매수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1,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원소유자 C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평당 4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평당 가액을 속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원고에 대하여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지 않고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까지 하였는바,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의 계약을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함과 아울러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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