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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3고정2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4:35경 용산구 B, 3층 C 술집에서 위 술집 사장과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D(43세)가 이에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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