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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 근처의 ’E‘ 식당 앞에서,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29세)과 술값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결합부 및 좌측 곁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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