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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진입로 확보, 인허가 등의 문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심 공소장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5. 3.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위 토지 2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를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선 투자자인 H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반환(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의 매도인 측 대리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를 매입ㆍ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채 변경된 공소사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범죄사실로 기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심판대상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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