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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9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8: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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