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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08 2020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8: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0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지점에서 낙석 방지 공사로 인해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승합차량이 위 공사현장 신호수인 피해자 I(남, 66세)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위 승합차량을 앞질러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I이 신호봉으로 피고인 차량의 이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신호를 똑바로 해야지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로 옆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자를 집어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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