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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31580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억 원(그중 계약금 3,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4.부터 2021.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는 ‘임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9. 1. 24.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라고 규정하고, 제8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는 ‘임대인은 전체 올 수리(견적서 포함)를 해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9. 1. 9.부터 2019. 1. 2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 및 두 딸(7살, 5살)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집 현관문, 방문 붙박이 장 등에서 심한 화학약품냄새가 나고 눈 따가움, 두통 등 증상이 생겨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 직후부터 피고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계속 요구해왔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인테리어 공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스스로 냄새를 잡아보기 위해 며칠 간 각 방에 양초를 태우고 환기를 해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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