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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2: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카프리 병맥주 5 병, 카스 병맥주 2 병, 우유 1개와 과일 안주 1접 시 등 합계 1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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