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2: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카프리 병맥주 5 병, 카스 병맥주 2 병, 우유 1개와 과일 안주 1접 시 등 합계 1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