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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0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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