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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7: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B호텔' 앞 인도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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