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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8 2017가단84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2017. 5. 30.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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