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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6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익 분배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 중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 6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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