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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184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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