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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4141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15857),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4. 4.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4.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동 법원 2018하면58, 2018하단58), 2019. 7. 12.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9. 7.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면책확인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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