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6 2017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만 13세) 의 작은 아버지인 D과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조부모 및 D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등의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D의 E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

어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2017. 4. 19. 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F으로 ‘ 안 만나줄 거냐,

지금 계속 장난하냐,

열받게 할 거냐,

나 진짜 화낸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0. 17:30 경 피해자를 만 나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F으로 “ 알아서 쳐 하고 연락하지 마 그딴 식으로 할거면 전화도 안 받으믄 헤어지는 게 답, 미안 하다는 년이 쳐 전화 안받아 ”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7:30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H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검정색 LF 쏘나타, I)에 태워 인적이 드문 J 인근 바닷가 앞 도로에 데려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 싫다” 고 수차례 말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교복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ㆍ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계ㆍ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