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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8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4. 4. 28.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4. 4. 28.부터 2014. 12. 27.까지 8개월간의 연체 차임 2,640만 원 및 2015. 12. 28.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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