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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1: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5 세) 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은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분을 참지 못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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