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2. 22.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에게 2003. 5. 30.부터 2004. 12. 13.까지 7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3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연번 대여일자 대여금 (단위: 원) 1 2003. 5. 30. 3,000,000 2 2003. 11. 19. 10,000,000 3 2003. 12. 31. 10,000,000 4 2004. 6. 25. 3,000,000 5 2004. 11. 26. 1,000,000 6 2004. 12. 10. 1,000,000 7 2004. 12. 13. 10,000,000 합계 38,000,000
나. C의 아들인 원고는 2011. 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3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위 38,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원금 38,000,000원에 대하여는 C가 변제를 약속한 기한 다음 날인 2005. 3. 11.부터 2016. 8. 19.까지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 21,745,194원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38,000,000원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위 각 증거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무자가 C인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인 38,000,000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