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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49508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채무자인 피고는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4. 12. 11.자 대출원금 6억 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 11. 위 대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 김해시 D 외 1필지 지상 E 제7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의료법인 G이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의료법인 G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C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한편, 의료법인 G은 창원지방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법인회생채권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료법인 G에 대한 채무승계(의료법인 G의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인 C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54조 제1항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만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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