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C의 계좌로”를 “D을 통하여 C의 계좌로”로 고치고, 아래 (1)항과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며,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항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C, F, E, D은 서로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다른 조합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만을 상대로 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등과의 관계에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자신의 출자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이고, 설령 이 사건 청구가 자신의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청구를 나머지 조합원 모두를 상대로 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2012. 11.경 C과 합의로 이 사건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탈퇴하면서 C이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454조 제1항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