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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30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피고의 다툼에 대한 판단 포함)

가. 원고는 2013. 9.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1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12. 5. 피고들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작성되어 인증된 “양도 담보 계약서”에 ‘채무자’가 D와 동 회사 CEO 피고 C, 채권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아래 내용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내용* 원 금 : 일금 300,000,000원, 이 자 : 금원, 변제기 : 2014. 06. 30.」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은 단순히 물상보증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와 함께 공동차용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은 2013. 9. 26.자 차용금 1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3. 12. 5.자 차용금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용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240,000,000원 -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소장 송달일일인 2019. 7.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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