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실질적 소유자 D 와의 사이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철근 콘크리트 지붕 2 층( 공소사실 중 ‘2 건’ 은 ‘2 층’ 의 오기로 보인다) 단독주택을 건축한 건축업자로서, F 및 그 남편인 D로부터 약 2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3. 5. 19. 경 위 주택의 2 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19. 경에 다시 위 건물 1 층에 대하여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날부터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1 층과 2 층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 F 과의 사이에서 작성한 건물 1 층 부분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1 층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위 1 층 부분의 점유권을 확보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공소사실 중 “10 :00 경에서 11:00 경부터” 는 “10 :00 경부터 11:00 경까지” 의 오기로 보인다)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찾아가, 건물 1 층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1 층과 2 층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못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한 장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