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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삼거리를 세마사거리 쪽에서 세마역후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74,4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7:55경 오산시 금암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리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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