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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941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4195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본2354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5. 3. 24. B의 거주지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4동 405호에서 그곳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인 2013. 7. 9. 당시 B의 거주지이던 부천시 오정구 D, 3층에서 B의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B 소유의 가구와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1635, 이하 '1차 경매사건'이라 한다

), F이 위 경매절차에서 위 유체동산을 124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물건은 1차 경매사건에서 F이 매수한 유체동산의 일부이고, 원고는 B의 언니로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12동 20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하여 F이 1차 경매사건에서 취득한 유체동산 전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건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전제품으로 B가 부천시 오정구 D, 3층에서 위 C아파트로 주거지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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