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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누468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3행 “D"를 ”E“로 고친다.

제2면 제4행 “관사"를 ”사택“으로 고친다.

제2면 제20행 “100kn"을 ”100km “로 고친다.

제3면 표 아래 제2행 “시간으로”를 “시간이다”로 고친다.

제4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F 내과의 2015. 10. 7.자 의학적 소견에는 ‘망인은 1995년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 관리, 치료를 받는 상태였음. 사망 직전에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이 잔존한다고 보여지는 정황이었으므로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서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과로나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이 1995년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은 병력으로 보아 심한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보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 급성심근경색은 이미 생성된 동맥경화가 찢어지는 것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임. 동맥경화의 원인은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 등임. 과로나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차가 심해 정량화할 수 없고, 이들이 주원인은 아니겠지만 상병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빠르게 하며 심한 경우에는 혈관 수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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