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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43196
상이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4면 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4면 마지막 행의 “결과” 다음에 “ 및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5면 5행의 “진료기록감정의”를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로, 14행의 “장기간이”를 “장기간”으로 각 고친다.

6면 6행 말미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동맥 폐색과 이로 인한 절단술의 원인은 이 사건 상이로 보기 어렵고, 동맥경화성 말초혈관질환에 의한 것이다. 흡연은 동맥경화성 말초혈관질환의 여러 위험요소 중 하나이고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는 여러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맥경화성 말초혈관질환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전손상은 발병 부위나 순서, 여러 정황과 기록을 보았을 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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