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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H로부터 중고 의류대금을 교부 받았다는 시기, 중고 의류를 선적 수출하였다는 시기, 피고인이 J 명의 계좌( 이하 ‘J 계좌’ 라 한다) 로 500만 원을 입금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H 와의 중고 의류 수출 약정 및 거래관계가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반면, H의 지시에 따라 J 계좌에서 인출한 편취 금 중 2,000만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이 전달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착복한 것이 드러나게 되자 피고인이 J 계좌에 500만 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C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배척하고 설득력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 금을 국내에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4. 12. 경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E 와 한국에 있는 F 주식회사와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F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용 배터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5. 3. 경 F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 차량용 배터리 대금을 G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G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9,945 달러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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