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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20.07.16 2020가단100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20가소3161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2. 9. 9.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받고 5,000,000원을 대여한 뒤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2013가소3584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2016. 11. 11. 파산 및 면책신청(서울회생법원 2016하면7985,하단7985) 2017. 5. 19.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당시 피고를 채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그 뒤 피고는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종전의 판결(이 법원 2013가소3584호)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점과 원고가 피고를 채권자로 신고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해 적법하게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문 기재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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