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5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가소7585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7585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2009. 10. 22.경 “원고는 피고에게 1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700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13. 7. 24.경 같은 법원 2012하면7006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