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19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도망)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