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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19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도망)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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