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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0:40경 아산시 온양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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