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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울 금천구 D 토지 1,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함)를 그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장기임대하여 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받아 C에게 주고, C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09. 4. 3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 4. 30.자 임대차계약서에 위 F의 서명, 날인을 받아 C에게 주었다.

C은 2010.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위 2009. 4.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J건물 옆에 나대지 604평이 있는데 그곳에 상가를 지어 임대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토지소유자 회사에서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했고 20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5년씩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J 건물의 대지 4만평 중 일부로서 녹지로 준공승인이 된 것이어서 주변에 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F은 J 건물의 공유자 1,370명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장기임대를 하여 줄 능력도 없어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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